안녕하세요 재재맘입니다:-)
재재가 어린이집에 입소하게 되면서 출생 이후 매월 받아오던 부모급여가 보육료로 전환되었어요.
괜히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(?) 엄마에게 자유시간이 생겨보니 그런 아쉬움 따윈 사라지고 오로지 감사한 마음만 남았다는 거..^^
오늘은 2025년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에 관해 기록해보려고 합니다.
아주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이니 예비 부모님들께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!
1. 부모급여
1) 목적
- 0세~1세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(보호자)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초기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지원 제도.
2) 지급대상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0세(출생일부터 12개월까지)와 만 1세(12개월 초과~24개월 미만) 아동
-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모두 신청가능.
3) 지급액(현금/바우처)
- 보육시설 미이용 : 현금지급
만 0세 : 매월 100만 원
만 1세 : 매월 50만 원
- 보육시설 이용
0세 : 바우처 54만 원 + 현금 46만 원
1세 : 0세 반인 경우 - 바우처 54만 원
1세 : 1세 반인 경우 - 바우처 47만 5천 원 + 현금 2만 5천 원
- 종일제 아동 돌봄 이용 : 시간당 12,180원(최대 200시간)
4) 지급방법 및 지급일
- 지급방법 :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로 현금지급
- 지급일 : 매월 25일(토·일·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)
- 차액은 익월 20일
5) 신청기한
- 출생신고 이후 언제든지 가능
-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가능(60일이 되는 날이 토·일·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인정)
-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소급불가
5) 신청방법
- 방문신청 :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전국 읍, 면,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
- 온라인 :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
- 복지로 웹사이트(www.bokjiro.go.kr), 정부24(www.gov.kr)-원스톱서비스(행복출산) 또는 스마트폰앱 신청
2. 아동수당
1) 목적
-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.
2) 지급대상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8세 미만(0~95개월)의 모든 아동. -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96개월 간 지급
- 취학여부와 관계없이 지급
- 소득 및 재산과 무관하게 모두 신청가능.
3) 지급금액
- 1인당 월 10만 원
4) 지급방법 및 지급일
- 지급방법 : 보호자 명의의 계좌로 현금지급 (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아동명의 계좌로 지급가능)
- 지급일 : 매월 25일 (토·일·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)
5) 신청기한
- 출생신고 이후 언제든지 가능
-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수당 지급가능 (60일이 되는 날이 토·일·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인정)
-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소급불가
6) 신청방법
- 방문신청 :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또는 거주지 등 전국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
- 온라인 :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, 친인척(3촌 이내)인 경우에만 가능
- 복지로 웹사이트(www.bokjiro.go.kr), 정부24(www.gov.kr)-원스톱서비스(행복출산) 또는 아동수당 검색, 스마트폰앱 신청
- 친인척(3촌 이내)의 경우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만 온라인 신청 가능
제일 중요한 부분이 신청기한인 것 같은데요 ㅎㅎ
출생신고 하시고 꼭 바로 신청하시어 혜택 누락되는 일 없으시길 바래요!!
한 번 해보니 출생신고 하면 주민센터에서 전화도 주시고, 신청할 부분들 꼼꼼하게 안내해 주셔서 놓치는 일은 잘 없을 것 같긴 하더라구요😊
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제도 놓치지 마세요!!!
오늘도 육아팅하세요♥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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